경기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반려견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외부 학대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고 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정부경찰서는 숨진 반려견 웰시코기에 대한 부검 결과, 외부의 학대를 의심할 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반려견은 지난달 17일 오후 1시 20분쯤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인도로 떨어졌고,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직후 한 동물보호단체는 SNS를 통해 이 사건을 공개하며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고발장은 제출되지 않았고 경찰에는 112 신고만 접수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견주가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8시에 귀가한 사실과 함께, 오피스텔 내부 CCTV와 현장 감식을 통해 반려견이 홀로 열린 창문 쪽으로 접근해 방충망을 뜯고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과거에도 해당 반려견이 견주의 모친이 거주하는 집에서 방충망을 뜯은 적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뜯긴 방충망 등에 대한 조직검사를 의뢰한 상태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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