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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동자 절반 "폭언·폭행·성폭력 경험"…72% "참는다"

  • 등록: 2025.06.19 오후 13:29

보건의료현장에서 폭언과 폭행, 성폭력에 노출된 노동자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2025년 보건의료노동자 정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폭언, 폭행, 성폭력을 경험한 보건의료노동자가 55.7%에 달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보건의료노조 소속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특수목적공공병원, 정신·재활·요양기관 등 200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4만4903명의 보건의료노동자가 참여했다.

특히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 집중 직군인 간호직(86.3%)과 간호조무직(74.1%)에서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폭언과 폭행은 약 2배, 성폭력은 약 3배 많았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72%는 '참고 넘겼다'고 답했으며, 기관의 보호조치를 받은 경우는 대부분 10% 미만에 불과했다. '업무 일시 중단', '가해자 분리', '유급휴가' 등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각각 92.3%, 85.2%, 98.8%에 달했다.

가해자는 환자 및 보호자가 대부분이었다. 폭행의 경우 환자가 84.5%, 보호자가 9.5%로 집계됐고, 성폭력 역시 환자(74.2%)와 보호자(9.9%)가 주된 가해자였다.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감정노동자 보호법)과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의료기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실태조사와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서비스의 확대 등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부합하는 의료 현장의 변화를 대비한 보건의료산업 특성에 적합한, 최근 발의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같은 노동자 법·제도적 보호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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