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주도적으로 폭력 행위를 했던 이른바 ‘녹색 점퍼남’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19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법원 청사에 침입해 막대기와 소화기 등으로 법원 문을 부수려 하고 진입을 막는 경찰관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본인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법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한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드는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난동 사태의 또 다른 가담자인 66살 B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당시 법원 청사에 침입하고 이를 막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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