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신용대출)을 소각하거나,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드뱅크'(부실채권 전담은행)을 설치해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는 공약을 낸 데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총 113만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19일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해 1조4000억원을 투입, ▲배드뱅크를 활용한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원금감면 확대 ▲정책자금 성실회복 프로그램 등 143만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배드뱅크는 한국자산공사가 출자하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다. 총 소요재원은 8000억원 내외로 이중 4000억원을 2차 추경으로 마련한다. 나머지 재원은 금융권 공동 출연 등으로 채울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과 출연에 대한 대체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배드뱅크 채무조정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빚을 진 금융 취약층과 개인 자영업자다. 법인 자영업자의 경우 배드뱅크가 아닌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게 된다.
배드뱅크 채무조정 대상인 연체채권 규모는 약 16조4000억원, 수혜자는 113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대상을 정할 때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이자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 7년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아울러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채무액이 4456만원인 것도 참조했다.
2차 추경이 확정되는대로 금융위는 금융권과 재원조달 관련 협의에 나선다. 배드뱅크 운영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을 다듬고 배드뱅크 설립과 관련 제도 개선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