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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금 돌려 달라"…부동산 찾아가 소주병 깨고 난동

  • 등록: 2025.06.19 오후 21:10

  • 수정: 2025.06.19 오후 22:09

월세 계약을 맺으려던 부동산을 찾아가 소주병을 깨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체포됐다.

19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부동산을 찾아가 "가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부동산 주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맞은편 편의점 앞에 놓인 술병을 깨뜨려 자해를 시도하는 등 주인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1일 해당 부동산에 방문해 가계약금을 걸고 월세 계약을 맺으려 했는데, 주인은 "이것만으로는 집주인이 계약하기 어려워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A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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