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20일 대통령실로부터 특별검사보 임명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다.
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이 특검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구지검으로부터 특검보가 발표난 뒤 수사기록을 인계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 수사기관에서 파견받을 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려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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