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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 인가 전 M&A 허가…새 주인 찾는다

  • 등록: 2025.06.20 오후 17:05

  • 수정: 2025.06.20 오후 18:03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20일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연합뉴스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20일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연합뉴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새 주인을 찾는다.

2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홈플러스가 18일 신청한 인가 전 M&A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법원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 가치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를 이유로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파산과 청산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속 영업을 통한 임직원의 고용 보장 및 협력업체 영업을 보호하고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하기 위해 부족한 재원을 인가 전 M&A를 통한 외부 자금 유입으로 채우려 한다”고 인가 전 M&A 신청 사유를 밝혔다.

“(인가 전 M&A를 통해) 조기에 채권을 변제하고 계속 영업이 가능한 조건으로 홈플러스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고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으로 M&A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허가 결정을 내렸다.

스토킹호스 방식의 M&A은 매각 공고 이전에 특정 인수희망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 희망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의 M&A 절차를 말한다.

법원은 이날 허가한 인가 전 M&A 절차가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과 공개경쟁입찰 등을 포함해 최종인수자 선정까지 2~3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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