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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추가 구속' 심문 기일 변경 신청…특검 기소엔 이의·집행정지 신청도

  • 등록: 2025.06.20 오후 18:23

구속 심사 일정이 지정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고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0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입장을 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정진)가 지정한 심문기일에 대한 변경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내란 특검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기소한 사건을 배당 받은 형사34부는 오는 23일로 김 전 장관의 구속 심사 일정을 지정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권리보호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반발했다.

곧이어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별감사가 별건 공소제기한 행위는 내란 특검법 제6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의 직무범위 이탈에 해당한다”면서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알렸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하며 증거수집만 가능하고 공소유지는 인계받은 사건에 한정된다”며 “피고인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해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특검이 임명 6일만에 신규 공소 제기를 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시도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이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특검법 규정에 의해 특별검사에게 먼저 전달되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서울고법에 의견서를 첨부해 송부하도록 돼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제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효력은 살아있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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