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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 '추가 구속' 심문 앞둔 김용현측 이의신청에 반박의견서 제출

  • 등록: 2025.06.21 오전 10:59

  • 수정: 2025.06.21 오전 11:07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23일 구속 심사 일정이 지정된 김용현 전 장관측이 심문기일 변경 신청과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낸 가운데, 내란 특검이 이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1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금일 오전 0시 30분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특검법 제20조)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 전 장관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정진)가 지정한 심문기일에 대한 변경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별건 공소제기한 행위는 내란 특검법 제6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의 직무범위 이탈에 해당한다”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하며 증거수집만 가능하고 공소유지는 인계받은 사건에 한정된다”며 “피고인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해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특검팀은 “특검이 임명되며 공식 출범한 것이며, 특검법에 따라 이미 수사기간이 시작돼 업무를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의 반박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와 구속심사 일정 변경 신청에 대해서도 각각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3일 구속 심사를 앞두고 내란 특검팀은 사무실에 출근해 기록 검토 등 준비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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