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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종료 1주 만에 아내 살해 60대 구속

  • 등록: 2025.06.21 오후 17:53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남성에 대해 "도주 의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는 지난 19일 인천 부평의 자택 현관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아내를 숨지게 한 뒤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가정폭력으로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이달 12일까지 아내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처분을 받았다.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되고 일주일 만에 주거지를 찾아 범행한 것이다.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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