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헤어진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려 수차례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특수상해와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2022년 6월 경기 수원에서 강원 원주로 가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10대 남성에게 쇠 파이프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원도의 한 도로에서 10대 남성에게 강아지 목줄을 채워 목을 조르고 두 손목을 뒷좌석 손잡이에 묶은 뒤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20대 남성은 10대 남성 때문에 자신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매우 불랑하다"며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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