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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고법, 보석 허가
등록: 2025.06.23 오전 10:48
수정: 2025.06.23 오전 10:49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3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송 대표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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