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에서 유해 환경에 노출된 채 수년간 근무하다 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유해물질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인정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4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4년~2016년 중소기업 C사에서 반도체 웨이퍼 연마 및 세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골수성형이상증후군 판명을 받은 뒤 2018년 만 4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당시 직접 사인은 폐렴, 선행 사인은 골수성형이상증후군으로 판정이 났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했지만 “노출된 유해물질의 양과 빈도가 높지 않고 관련된 의학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거부됐다.
실제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노출된 유해 인자 중 인자는 검출량이 미미했고 급성 골수병, 백혈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도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에 지속적 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병이 생겼다”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작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할만한 적절한 보호구 착용이 없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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