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넘겨받고 직접 공소유지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위법하다며 반발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8차 공판에 박억수 ‘내란특검’ 특검보가 출석했다.
앞서 ‘내란특검’ 팀은 전날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공소 유지에 나설 것이며 박 특검보가 재판에 출석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공소 유지중인 사건 인계를 요청했고 향후 공소유지를 맡게 됐다”며 “그동안 특수본 등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와 특검 수사 자료를 토대로 국민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파헤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유지 관련해 파견된 특수본 검사들도 참여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나름의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우려가 많다”며 신속 재판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박 특검보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들의 신분이 ‘특검 파견 검사’인지 ‘특검 지휘를 받는 검사’인지 구분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법에 따라 ‘파견검사’ 신분인 경우 추가로 파견 받을 수사 인원에 제한이 생기며 또한 신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면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번 특검법에 위헌 조항이 여럿 있다며 “수사 대상을 무한 확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수사기관이 정상기능을 못할 때만 허용돼야 하지만 이 사건은 재판 중에 다른 목적에 따라 제정됐고 새 정권이 들어온 뒤 공포됐다”며 “공소유지권자를 변경해 새로운 소추기관이 법정에 들어온 오늘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다”면서 공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와 관할도 옮길 수 있고 군사재판도 일반재판에 끌어올 수 있는 등 너무 많은 재량이 부여되고 있다”며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차 특검에 재판 이첩이 이뤄진 데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재판 진행을 멈추고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차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법령을 검토한 뒤 의견서를 제출해주면 그것을 토대로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