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풀려나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원과 출석 등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당해 재판 관계자 및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허종식 의원,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박용수 전 보좌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연락 금지도 명령했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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