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서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70대 여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좌회전을 할 수 없는 도로에서 비보호인 줄 알고 방향을 틀었다가 버스전용차로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안에 탑승해 있던 승객 7명이 경상을 입었다.
음주나 약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운전 미숙으로 인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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