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오늘(24일) 수원고법 심리로 열린 양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아내에게는 징역 5년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계획적 사기 범행인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1심은 올해 2월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의 아내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선고일은 다음 달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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