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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좌관 강제추행 혐의' 박완주 전 의원에 2심도 징역 5년 구형…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 등록: 2025.06.24 오후 18:51

  • 수정: 2025.06.24 오후 20:26

보좌관을 성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박완주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심리로 진행된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등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1심처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강제추행 혐의, 지역구 관계자에게 보좌관이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는 증인 정 모 씨가 출석해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나오지 않았다.

먼저 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주요 증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다는 점 등을 토대로 박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말해야 하는 자리였고, 맥락상 의견표명이었다”고 주장했고,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직권면직처리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 전 의원도 “저는 이 사건 가해자가 아니다. 사실과 다르며,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끝까지 말할 것”이라면서 “반드시 결백이 밝혀지리라 믿고 있다”며 미리 작성해 온 A4 두 장짜리 입장문을 낭독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을 18년간 보좌한 피해자를 추행해 상해를 입게 하고 직권을 남용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공소사실에 대해 간략히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뿐 아니라 배신자로 낙인돼 정치계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며 “이 사건 범행 죄질, 경과, 반성 없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 피해자의 엄벌 의사 등을 반영해볼 때 원심의 형량은 지난치게 가볍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다른 증인의 진술로도 확인된 내용을 거짓으로 대응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피해자는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며 “이 사건 이후 반성하지 않고 가벼이 여기는 태도를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 5분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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