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살인미수 및 현존전치방화치상죄 위반 등 혐의로 67살 원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간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 씨가 범행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원 씨는 지난달 14일 아내와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수 일에 걸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불에 타 죽을 마음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원 씨는 휘발유를 미리 구매하고, 범행 전날에도 서울 시내 주요 역들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하철의 구조상 화재 및 유독가스가 확산해 열차에 탑승한 전체 승객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되었다'며 당시 전체 승객 481명 중 인적사항이 특정된 승객 160명을 살인미수 피해자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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