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씨를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한 여성 BJ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어제(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BJ로 활동하던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씨를 협박해 8억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법원은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는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며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추가 몰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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