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25일) 과거 청와대 재직 시절 배우자가 뉴타운 지정 직전 도로 부지를 사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외교부를 통해 배포한 입장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할 당시 무주택자였으며, 당시 가지고 있던 자금으로는 주택 마련이 여의찮아 여러 지역을 알아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한남동 지역 재개발 계획이 예상된다는 점이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으며, 부동산에서 자금 상황에 맞춰 도로 부지 매입을 권유하여 2003년 6월 해당 부지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남동 지역 재개발이 지연돼 해당 부지를 장기 보유하고 있다가, 이후 재개발 움직임이 살아나 부동산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자제 기조에 따라 2020년 12월 매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조 후보자가 2003년 5월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로 파견을 나간 한 달 만에 배우자 이모 씨가 서울 용산구 일대 도로를 매입했다가 약 17년 뒤 되팔아 10억 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조 후보자 배우자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5개월 뒤에 이 일대가 한남뉴타운으로 지정돼 내부정보를 미리 알았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선 "대통령 비서실에서 재개발 관련 업무를 다루는 지위 및 보고라인에 있지 않았다"면서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도 취재진과 만나 관련 의혹에 적극적인 해명을 내놨다.
또 "시세 차익이 11억 정도라고 하는데 45% 상당 세금을 전부 세무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냈다"면서 "서울에 20년 소유하고 10억 수익을 올린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아파트 한 채 외에는 보유한 적이 없다"며 "횡재했다고 생각했지만, 악의성 투기를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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