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영장 기각 직후 모레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내란 특검 피의자 김용현 전 장관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이 연장됐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은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26시간 만인 어제 저녁 8시쯤 기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데, 특검은 특검 수사가 개시된 18일 이후에도 출석 요구에 불응해 별도 출석 조율 없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 내란 특검보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특검은 영장 기각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소환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1심 구속기간인 6개월이 지나 자정쯤 풀려날 예정이었던 김용현 전 장관은 석방을 3시간 앞두고 구속이 연장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풀려날 경우 공범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단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영장 심문 도중 재판부가 특검에 동조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재판 지연 시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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