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은 26일 강릉지원을 찾아 소년재판 법정을 개정했다.
춘천지법 소년재판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이날 강릉지원에서 강릉, 태백, 동해, 삼척, 속초 등 다양한 지역에 사는 보호소년 42명의 재판을 진행했다.
소년법상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속한다.
이 때문에 강원도의 경우 지역을 막론하고 죄를 범한 소년과 그 보호자들은 소년재판을 위해 춘천까지 찾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서와 영동 간 거리가 매우 먼 점을 고려해 강릉지원에서 소년 보호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실제로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해 개인채무자의 소재지가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인 경우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을 강릉지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춘천지법은 입법 조치만을 기다려서는 보호소년과 그 보호자들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 2013년 7월부터 원주·영월·강릉·속초지원을 직접 찾아가 소년재판 법정을 개정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소년재판 개정 전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를 찾아 업무 현황을 듣고, 강릉지역 소년재판 관계 기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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