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훈령' 따라 비공개 소환이 원칙…특검 "특검법상 수사과정 공개 가능"
등록: 2025.06.26 오후 21:03
수정: 2025.06.26 오후 21:11
[앵커]
검찰에 출석하는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건 공개적인 망신주기란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때 비공개 소환을 원칙으로 하는 법무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당시 비공개 출석의 수혜자가 되면서 '조국 훈령' 이라고도 불렸는데,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 공개출석을 요구하면서 논란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특검이 왜 그러는지 이유는 대충 아실겁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전 장관은 2019년 11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는 출석하는 모습이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조국 훈령’ 덕분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만들어진 법무부 규정은 수사 내용 언론 공개 금지, 주요 피의자가 검찰에 출석할 때 ‘포토라인’을 만들면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정진상 전 실장과 노웅래 전 의원 등이 모두 언론 노출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피의자 인권보호란 측면이 강조된 겁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권을 침해하는 거를 이제 없애자는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죠. 규정을 따라서 원칙적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하는 게 맞죠."
하지만 내란 특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공개 출석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도 공개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경찰의 소환요구에 세차례 불응했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한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이 수사의 본질보다 소환 방식에 더 신경을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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