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1심에서 서 교육감에게 유리하게 증언했던 증인이 2심에서는 증언을 번복한 게, 유죄 확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취임 일성으로 대전환을 약속했습니다.
서거석 / 전북교육감 (2022년 7월)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전북 교육, 확 바꾸겠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늘 서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TV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시절 이모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 교육감은 당시 SNS에도 "동료 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사건의 핵심 증인인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선 "폭행 여부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항소심에선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서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SNS 게시물은 허위사실로 인정했지만, TV토론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를 부인한 수준"이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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