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전 경기도 부천시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은 27일 선고공판에서 A(51) 전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접촉한 신체 부위와 정황 등을 보면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행동에 성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적인 자리에서 다른 시의원을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 전 의원은 2023년 5월 10일 전남 순천시 식당에서 B 여성 시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부천시의원 25명은 2박3일 일정으로 전남 진도와 목포 일대에서 '의원 합동 의정 연수'를 진행했고, 저녁 회식 중이었다.
A 전 의원은 성추행 논란이 수사로 이어지자 탈당한 뒤 의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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