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자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측정을 방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지난 22일 새벽 3시40분쯤 경북 구미시의 한 도로에서 한 시민이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적발을 피하려고 술을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난 4일부터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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