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다주택자는 아예 금지
등록: 2025.06.27 오전 11:41
수정: 2025.06.27 오후 14:07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패닉 바잉' 양상이 나타나자 대출 억제 카드를 꺼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월별·분기별 한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한 다주택자 및 갭투자 대출 제한 조치들도 규정화했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된다.
대출이 원천적으로 막히는 것이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50%, 비규제지역 70%가 적용되는데, 그 조건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엄격해졌다.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는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 원 축소 조정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춘다.
디딤돌대출·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도 함께 축소된다.
다만,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한다.
아울러 금융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매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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