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씨에게 6,112억 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5천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정영학 회계사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 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 원, 추징금 3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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