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도입된 지 53일 만에 전국에서 80명 넘는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총 83명이 검거됐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뜻한다.
지난 2023년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잇달아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추진됐고, 지난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해 4월 8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첫날 서울 성동구에서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빼든 혐의로 50대 중국인이 검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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