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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다주택자엔 아예 금지

  • 등록: 2025.06.27 오후 15:13

  • 수정: 2025.06.27 오후 15:14

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이날 '초강수'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가 최근 비강남권까지 확산하며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날 촬영한 서울시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이날 '초강수'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가 최근 비강남권까지 확산하며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날 촬영한 서울시 아파트. /연합뉴스

내일(28일)부터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과 주담대 증가세가 동시에 가팔라지는 흐름을 제어하겠다는 취지다.

또 갭투자 용도 등의 주택 구입에는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그간 은행들이 월별·분기별 한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한 다주택자 및 갭투자 대출 제한 조치들도 규정화했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돼 대출이 막힌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데, 그 조건이 2년 내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엄격해졌다.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하고,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된다.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하며,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는다.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며,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번 대출 제한 조치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도 LTV를 줄이고, 정책대출 최대한도도 축소 조정하는 등 '규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내용도 여럿 포함됐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 원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춘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들과 함께 전 금융권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디딤돌대출·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도 함께 축소된다.

다만,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만 줄이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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