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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1·2·3심 모두 "이재명에게 보고" 신빙성 인정…野 "피의자 말에 부화뇌동"

  • 등록: 2025.06.27 오후 21:21

  • 수정: 2025.06.27 오후 21:29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법원이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해 수감 중입니다. 배상윤 회장 주장과 달리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선, 1, 2, 3심 모두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회장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일관되게 인정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23년 7월 "쌍방울 대북 송금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가, 두 달 만에 말을 뒤집었습니다.

검찰이 술을 주며 회유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지난해 4월)
"술파티를 하고, 진술 조작 작전회의를 하고, 반드시 엄청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연령, 경력, 학력 등을 고려하면 연어와 술을 줬다고 진술에 근본적 영향을 받는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성태 / 전 쌍방울그룹 회장 (지난해 10월)
"초등학생도 아니고, 자장면 사준다고 진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반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방북 비용 대납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가 된 건지 묻자, '당연히 그 쪽에 말씀드렸다'고 이 전 부지사가 답했다고 진술했는데,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재판부가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의 사법부 판단은 "이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배상윤 회장의 주장과 배치됩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범죄 피의자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민주당, 상식의 복원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등 범여권은 과거에도 사기 등 전과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른바 '검언유착'을 주장했지만, 관련자들은 모두 무죄나 무혐의로 판명났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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