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남편을 별다른 조치 없이 집에 두고 나왔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기소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은 유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다.
아내는 지난 2023년 5월 20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거주지에 귀가해 현관 바닥에 술 취해 쓰러진 남편을 발견했다.
남편은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속옷과 다리 등에 대변이 묻은 상태였지만 아내는 별다른 조치 없이 남편의 사진만 몇장 찍은 후 외출했다.
딸과 식사를 하고 오후 3시쯤 돌아왔을 때 남편의 상태는 그대로였고, 아내는 그제야 119에 신고했지만 남편은 숨졌다.
이에 검찰은 남편에게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기본적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 유기죄를 적용해 아내를 기소했다.
피고인인 아내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됐고, 아내 측 변호인은 아내가 남편의 죽음을 예상할 수 없었고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유기할만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다.
재판부는 "아내는 평소 남편에게 화나 있었던 부분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관계 및 피해자의 평소 음주 습벽, 당시 현장 사진 등을 봤을 때 유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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