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석방으로 30일 풀려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정당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은 윤 전 의원의 가석방 여부 심사에서 적격 결론을 내렸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8월 윤 전 의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과 2심은 모두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0월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당시 전현직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의 첫 유죄 확정판결이었다.
윤 전 의원은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에 따라 30일 출소할 예정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