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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약 먹고 차 몰면 위법?…"복용량 의사와 조절해야"

  • 등록: 2025.06.29 오후 19:27

  • 수정: 2025.06.29 오후 19:29

[앵커]
최근 방송인 이경규 씨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 경찰 조사를 받았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불법 마약류가 아닌 처방받은 약을 먹은 뒤에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 건지를 놓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박재훈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보통 우리가 음주운전이 안된다는 문제의식은 뚜렷하지만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뒤에 운전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기자]
네, 경찰이 실시한 간이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검사를 했는데요. 이 씨에게서 공황장애 치료제와 감기약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이경규 / 코미디언 (지난 25일)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플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그걸 인지하지 못 했어요. 많은 분들도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과로나 질병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선 운전하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약을 얼마나 복용하면 안 되는지 또, 복용하고 언제까지 운전하면 안 되는지 등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겁니다.

[앵커]
같은 약이라도 먹은 환자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지기 마련인데, 가이드라인이 좀 모호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신과 약을 먹으면 운전하면 안되는 건가요?

[기자]
약물운전의 범위에는 마약은 물론 향정신성의약품, 이른바 정신과 약도 포함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2015년 53건에서 지난해 13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처벌 수준도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신과 약을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운전을 하면 안되는 건 아닙니다. 의료계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처방약을 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이해국 /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아침이나 점심에 먹는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은, 항불안제조차도 졸리지 않아요. 통상적으로 먹는 약의 용량이 운전을 못 하게 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먹으면 졸음이 쏟아지는 약이 있잖아요? 그런 약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기자]
맞습니다.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의 범위는 꽤 넓은데요. 멀미약이나 콧물약과 같은 감기약, 알레르기 약인 항히스타민제 등이 주의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신경안정제도 졸림과 판단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약사회는 "운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약사가 직접 안내하고 있다"며 복약지도를 잘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의약품 안전나라를 통해서도 운전 주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약과 함께 먹으면 안되는 음식도 있다고요?

[기자]
네. 약뿐만 아니라 카페인 음료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카페인 섭취는 신경과민이나 심장 두근거림 증상으로 운전 시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특히나 종합감기약이나 소염진통제와 함께 먹을 경우 현기증 등의 부작용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약을 먹었을 때 본인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근본적으로는 약물 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수치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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