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측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특검 수사를 문제 삼은 데 대해, 경찰청이 '불법 체포 관여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체포에 관여한 인물 중 박 총경도 포함돼 있어, 그가 내란 혐의 조사를 맡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박 총경이 1월 7일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1월 15일 불법적으로 공관에 들어왔다"며 "1월 7일 발부된 체포영장은 공수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해 발부받은 것으로, 공수처 검사가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청은 "박 총경이 15일 집행한 영장은 국수본 특별수사단에서 김성훈 전 경호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각 1월 13일, 14일 발부받은 별개의 영장"이라며, 윤 전 대통령 관련 영장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조사자인 박 총경의 교체를 요구하며 소환조사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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