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의 신고로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8세의 이 남성은 지난 23일 오후 5시쯤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0만 원을 건네 받았다.
피해자는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준다는 스팸 전화를 받고 피해를 당할 뻔했다.
하지만 대구에서 김해까지 피의자를 태우고 온 택시 기사가 돈을 주고 받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피의자는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고액을 준다는 광고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
경찰은 택시 기사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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