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동영 배우자, '편법 쪼개기' 태양광 사업에 투자 정황…"20년간 수익 유지 혜택"
등록: 2025.07.01 오전 07:50
수정: 2025.07.01 오전 07:56
[앵커]
정동영 통일부장관 지명자의 배우자가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 지명자가 태양광 산업지원 법안을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해당 사업 부지를 전수조사해봤더니 정 지명자 배우자는 태양광 발전소 땅을 잘게 쪼개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 공동 매입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노린 편법 쪼개기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등성이에 태양광 패널이 빽빽합니다.
정동영 지명자 배우자 민 모 씨는 지난 2023년 1월 충북 음성의 태양광 발전소 부지 일부를 다른 2명과 함께 샀습니다.
한 해 전에도 전북 정읍과 충남 부여 등에서 비슷한 땅을 최대 29명과 공동 매입했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사들인 필지가 총 20곳입니다.
충북 단양군 주민
"15명이 소유주예요. 밭이 거기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것도 다 이 사람들이 전부 분할해서 산 거예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는 20년 동안 고정가격으로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노린 '편법 쪼개기'가 성행했던 시기였습니다.
분양업자들은 1000㎡ 면적이면 월 230만 원의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혜택이 없는 경우 수요와 공급에 따라 매입 가격이 달라져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당시 분양업자
"전력 가격이 하락됐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거니까 (전부 100kW 이하로 갖고 계신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혜택을 받으려면 농축산어민이어야 하는데, 협동조합에 가 입해 꼼수로 자격을 취득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민 씨가 농축산어민 등으로 등록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로서의 혜택을 얻었는지 등을 문의했지만, 정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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