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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무원 '특별승진'하면 유족 급여도 계급 맞춰 인상
등록: 2025.07.01 오전 11:24
사망 후 특별승진(추서)된 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승진된 계급에 맞춰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공무원 임용령,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추서를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간주해 생전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를 산정할 때 추서에 따른 봉급 상승분까지 반영한다.
순직유족연금(위험직무 포함)은 법 시행 전 추서된 경우에도 적용하고, 퇴직연금 등 나머지 5개 급여는 법 시행 이후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추서 여부를 심사할 특별공적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과거에는 추서가 명예 조치에 그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추서 여부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이 밖에 공무원 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이 개선되고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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