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개혁 4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절차를 밟는다.
3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 개혁 4법(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설치하고 국무총리실 아래 전체 수사를 관장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개혁 법안 상정에 앞서 법사위는 이들 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의 건도 의결하고 오는 9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검찰 개혁에 속도전을 예고한 여당을 향해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우려한 대로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 아니냔 의구심이 든다”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특정 사건을 계기로 사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서두르지 말자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공청회 후 대체 토론을 진행하고, 소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진지한 토론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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