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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이후 단속 건수 늘어…과태료 수입도 증가

  • 등록: 2025.07.04 오후 13:45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민식이법) 시행 이후 단속 건수가 늘어났다.

4일 경찰청 '교통법규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에 따르면 교통법규위반 건수는 지난 2020년 1618만5980건에서 지난해 2569만6235건으로 58.8% 증가했다.

주로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적발하는 신호위반 단속 건수는 같은 기간 205만6611건에서 471만 6884건으로 두 배 이상(129.4%)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과속운전 단속 건수도 1248만 4230건에서 1920만 4070건으로 50% 넘게 올랐다.

단속 건수가 늘어난 것은 민식이법에 따라 학원시설 30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부터 경찰이 전국에 운영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는 1만 164대에서 지난해 2만 7027대로 두 배 넘게 늘었다.

단속 건수가 늘어나면서 범칙금 및 과태료 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범칙금·과태료 등을 통한 경상이전수입이 전년 1조 2794억 원에서 1조 4522억 원으로 14.6%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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