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억원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 세탁해 또 다른 범죄조직에 전달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377회에 걸쳐 19억7천2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 세탁한 후 다른 범죄조직인 의뢰인들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6월 불상의 범죄조직에서 자금 세탁을 의뢰받고 그에 따른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A씨는 텔레그램으로 자금 세탁 의뢰인들을 모집하고 B씨에게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했으며, B씨는 대포통장을 모집해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한 뒤 다른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 범행을 공모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금 세탁 의뢰인들과의 단체대화방에서 A씨가 B씨에게 대화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검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자금 세탁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자금 세탁 규모와 수익이 상당하다"며 "A씨는 사기죄 등으로 누범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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