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 1차 지급된다.
정부는 오늘(5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1차 지급 대상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 발표일 전일인 올해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지원금액은 국민 1인당 15만 원이 기본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3만 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 원을 추가 지급받는다.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뤄지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및 배달앱 등이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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