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세경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성 댓글을 단 악플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최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35살 여성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450여 개의 협박·모욕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올린 글은 염산 테러를 예고하는 등 신세경을 협박하거나 신체·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각종 허위 사실을 포함해 신세경의 가족, 지인, 팬들을 모욕하는 표현도 있었다.
김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모욕적인 글과 해악을 가할 듯한 글을 다수 작성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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