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안을 발의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특활비에 포함된 검찰 특활비가 추경안에 반영된 것에 반발하며 "'내란검찰'에 다시 먹이를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날 밤 추경안에 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의 김용민, 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차규근 의원 등은 기권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안에 검찰 특활비 복원이 반영된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기권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 의원은 전날 밤 추경이 통과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쉽게도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이 휩쓸려들어갔다"며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결론은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된 이후에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켰다"며 "천만다행이지만 불완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돈 좀 검찰한테 가면 어떠냐?' '우리 정권인데 잘 통제하면 되지않겠느냐' 혹시 누군가 말 할 수 있는데 안 된다"며 "엊그제까지 검찰이 한 짓을 보면 안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을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공범과 소통하고, 12.3 내란의 사실상 주동자가 '정치검찰'이다"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권력의 사냥개로 전락한 검찰이 민주주의를 물어뜯었다. 그런 검찰에 힘 되는 예산을 주는 건 미친개에게 다시 먹이를 주는 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찰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검찰개혁 끝까지, 깔끔하게, 빠르게 가자"고 재차 강조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