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지급되는 소비쿠폰, 소상공인 업소만 사용 가능…금액별 소득기준도 관심
등록: 2025.07.05 오후 19:00
수정: 2025.07.05 오후 19:05
[앵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되는지, 또 어디에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고승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이번에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 두차례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1차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요일제로 나눠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입니다.
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수급자라면 1인당 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에 따라 최대 5만원까지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시는 국민께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에 대해서는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쓸 수 있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선 사용이 제한됩니다.
9월부터 신청을 받는 2차 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만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이 기준이 될 전망인데, 지난 5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월 건강보험료가 27만 3380원을 넘으면 상위 10%에 해당됐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 외에도 고액자산가를 제외하기 위한 추가 선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차와 2차 쿠폰 모두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TV조선 고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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