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샤워 모습 보려고"…지인 집 화장실 창문 연 30대 집유

  • 등록: 2025.07.06 오전 09:58

샤워하는 모습을 보겠다며 지인의 집에 침입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강원 춘천에 있는 한 연립주택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연 혐의다.

당시 지인의 샤워 모습을 훔쳐보겠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