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 받고 도망친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7시10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충북 괴산 구간을 주행하다 다른 승용차가 자신의 차를 추월하다 접촉 사고를 내고 20m쯤 앞에 정차하자 뒤에서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와 자녀 3명이타고 있었는데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경북 경산에서 차를 몰기 시작해 피해 차량을 들이 받은 뒤 달아났다 충주시 대소원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전까지 약 168km를 운전했는데, 검거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면서 "피고인 또한 자기 자녀를 차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갓길을 넘나들며 비정상적인 운전을 한 것이 접촉사고의 원인이기도 한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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