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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구하라 엄마'는 없다지만…상속 전문 변호사 "100% 소송 일어난다"

  • 등록: 2025.07.07 오전 11:20

  • 수정: 2025.07.07 오후 13:13

걸그룹 '카라' 멤버 고 구하라 씨와 관련한 일명 구하라법(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에게 상속을 제한하는 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법 해석을 놓고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튜브채널 '엄튜브’(진행 엄성섭)
 

의 ‘엄밀한 초대’ 코너에 출연한 이혼·상속 전문 신은숙 변호사는 “구하라 씨는 2019년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며 “당시 구하라 씨는 미혼이었기 때문에 그의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고 전했다.

그런데 구하라 씨의 친모는 그녀가 아홉 살 무렵 가출해 20여 년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다.

신은숙 변호사는 “구하라 씨 오빠가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친모가 상속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고, 결국 민법이 개정됐다”고 했다.

개정된 민법은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 상실’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은숙 변호사는 “법에 미성년자일 때 ‘부양을 현저히 해태한 자’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때문에 100% 소송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현저히 해태한 자’라는 것을 매번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100% 소송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모라도 어릴 때 학원비를 한 번 줬다던가, 생일 때 선물을 보냈다던가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만 신났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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