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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내면 프로포폴 무제한 투약"…불법 투약 의사 등 1심서 무더기 실형

  • 등록: 2025.07.08 오후 18:49

  • 수정: 2025.07.08 오후 18:54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마약 중독자들에게 돈만 내면 프로포폴을 무제한 투약해주는 방식으로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하고 투약한 의사와 의원 관계자 등 7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서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의원 개설자 이 모 씨와 상담실장, 간호조무사에게도 2년~4년의 징역형 및 500만 원~1천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고, 다른 관계자 3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3년 11월~지난해 6월 A 의원에서 모두 417차례에 걸쳐 약 14억 58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투약자 1명당 하루 결제 최대 대금이 1860만 원, 최대 투약 시간은 10시간 24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마약류 오남용에서 환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의료업 종사자들이 오히려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실행했다”면서 “장기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해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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